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목적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기관(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설정 내용
하위내용참조
  • 비전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구현
  • 목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 경영방침
    • 경기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내재화한다.
    • 모든 근로자는 무재해(무사고)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오부영
  • 연락처031-389-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