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안전망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내 |
가. 정의 |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32호)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7851호)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경기도교육훈령 제247호)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4-2-4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7914호)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군포시 제2조 별표, 의왕시 제3조) |
다. 사업내용: 학생의 인지‧정의‧사회적 영역의 전인적 성장 지원 |
교육지원청 : 학교 지원,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 공동사업 운영 |
학교 : 수요학생의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구분 | 주요 운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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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력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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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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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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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제2조 |
사업학교: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
연계학교: 사업학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의 실태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관련 일부 지원이 필요한 학교 |
협력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군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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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복지안전망 안내 |
가. 근거 |
국정과제 84-3-1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4-3-4-4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
2024년 학생성장 통합지원 사업계획(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7182, 2023. 11. 17.) |
나. 목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일부 학교에만 운영되어 학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
도움이 필요한 학생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학교 내ㆍ외 가용자원과 연결ㆍ조정하여 맞춤형 통합지원 |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교육적 성장 도모 |
다. 사업내용 |
내ㆍ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복지 자원 발굴 |
학교의 학생 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지원 |
비사업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ㆍ지원, 개별 맞춤형 긴급 지원 |
교육복지안전망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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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사업 현황 |
가. 학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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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복지 네트워크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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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듬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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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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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청소년지원 네트워크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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