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내 |
가. 사업개요 |
1. 정의 |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2.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106호)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7500호)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경기도교육훈령 제247호) |
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4-2-2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군포시 제2조 별표 제17항, 의왕시 제3조) |
3. 추진배경 |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높은 상대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 교육격차 확대 |
교육복지 수요학생의 위기요인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위기요인이 다른 위기요인을 초래하므로, 한 요인에 중점을 둔 지원이 아니라 개별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필요 |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생 누구나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적 지원 필요 |
4.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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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내용: 학생의 인지‧정의‧사회적 영역의 전인적 성장 지원 |
교육지원청 : 학교 지원,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 공동사업 운영, 비사업학교 학생 지원 |
학교 : 수요학생의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구분 | 주요 운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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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력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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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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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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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제2조 |
사업학교: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
연계학교: 사업학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의 실태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관련 일부 지원이 필요한 학교 |
협력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군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학교 |
나. 지역 현황 |
1. 학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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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복지 네트워크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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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듬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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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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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청소년지원 네트워크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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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은 운영 중 확대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