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안전망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1. 운영 개요 |
가. 정의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란? | 「교육복지안전망」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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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등을 제공하는 사업 |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지원시스템 |
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 7852호) |
국정과제 84-3-1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
2025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4-1-2-2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
가. 운영 내용 |
운영 모형 | 주요 운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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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학교 협력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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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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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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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2호 |
사업학교: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
협력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군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학교 |
나. 운영 모형 |
운영 모형 | 희망교실 | 연계학교 | 사업학교 | 교육복지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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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
(비)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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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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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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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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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연계학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지원이 필요하여 소규모 교실형으로 운영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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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학교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의 실태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지원이 필요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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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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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학교의 교육취약학생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학생(가정)을 중심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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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내 |
가. 지원대상 |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관계)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복지서비스가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생 |
나. 운영절차 |
1. 교육복지안전망 안내(공문 등): 교육지원청 |
2.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 학교 / 지자체, 유관기관 등 |
3. 학생 진단 및 필요서비스 판단: 학교(유사위원회 등) |
4. (유선 문의 후) 상시 신청 (업무관리시스템): 학교 / 지자체, 유관기관 등 |
5. (업무관리시스템) 신청 접수 (학교 → 수신처 2곳): 교육지원청,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 |
6. 대상자 선정 및 유관사업 연계 지원 방안 협의: 교육지원청 실무협의회 |
7. 찾아가는 통합사례회의: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 학교 방문 |
8. 통합 사례 관리 |
①단계) 학교·지원청 내에 유관사업 등 가용자원 우선 연계·지원 |
②단계) 공공·민간기관 자원 연계 |
③단계) (일시) 직접 긴급 지원 |
③단계) (지속 지원) 교육복지안전망 네트워크 운영 |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체 (통합)사례관리 |
9. 모니터링 및 종결평가: 해당기관, 교육지원청 |
4. 지역 사업 현황 |
가. 학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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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복지 네트워크 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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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아이보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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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이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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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청소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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