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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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강화 |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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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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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교육수요자의 친화적인 의견 수렴과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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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추진일정 |
연간추진일정의 구분, 주요일정, 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주요일정 |
내용 |
연중 |
주민의견 수렴 |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지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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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주민의견 취합 및 통보 |
수렴의견 취합 및 해당 팀, 도교육청 통보 |
9월 |
의견 검토 및 예산 요구 |
사업 대상 검토 및 예산 편성 요구 |
10월~11월 |
예산 반영 |
본예산(안) 편성 검토 및 경기도의회 제출 |
12월 |
예산 심의
주민의견 분석·평가·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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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주민의견 수렴내용 분석 및 환류 ※ 미반영 의견 주요 사업비 확보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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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예산편성 결과 보고 |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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