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목적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강화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방향
교육수요자의 친화적인 의견 수렴과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연간 추진일정
연간추진일정의 구분, 주요일정, 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주요일정 내용
연중 주민의견 수렴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지역 간담회

8월 주민의견 취합 및 통보 수렴의견 취합 및 해당 팀, 도교육청 통보
9월 의견 검토 및 예산 요구 사업 대상 검토 및 예산 편성 요구
10월~11월 예산 반영 본예산(안) 편성 검토 및 경기도의회 제출
12월

예산 심의

주민의견 분석·평가·환류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주민의견 수렴내용 분석 및 환류
※ 미반영 의견 주요 사업비 확보 대책 등

1월 예산편성 결과 보고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 홈페이지



  • 담당부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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