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강화 |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교육수요자의 친화적인 의견 수렴과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연간 추진일정 |
구분 | 주요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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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주민의견 수렴 |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지역 간담회 |
8월 | 주민의견 취합 및 통보 | 수렴의견 취합 및 해당 팀, 도교육청 통보 |
9월 | 의견 검토 및 예산 요구 | 사업 대상 검토 및 예산 편성 요구 |
10월~11월 | 예산 반영 | 본예산(안) 편성 검토 및 경기도의회 제출 |
12월 |
예산 심의 주민의견 분석·평가·환류 |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주민의견 수렴내용 분석 및 환류 |
1월 | 예산편성 결과 보고 |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