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안내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 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개요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국민의 청구없이 공공기관이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정보공개제도의 종류 |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 신청인이 온라인 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 |
사전정보 공표목록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원문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공문서를 국민들이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 |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기관 |
정보공개 청구권자 |
- 모든 국민 :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 법인·단체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의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 |
- 오프라인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일체’, ‘모든 관련 문서’ 같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은 지양하여야 함 |
- 제공받을 정보의 형태(전자파일, 사본·출력물, 복제·인화물 등)와 공개방법(정보통신망, 우편, 팩스, 직접 열람 등)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
-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 방법 |
공개여부 결정 기간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미산입)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공개여부 결정 |
- 공 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청구한 내용을 모두 공개 |
- 비공개 :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 부분공개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제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
- 즉시공개 : 아래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공개결정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가능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정보의 부존재 : 청구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7일)에 따라 정보의 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의 경우 |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비공개 할 것을 제3자 의견서로 요청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 형태의 전자적 정보 |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또는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교부 |
-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
-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제공 |
정보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신청 |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공개실시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청구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 할 수 있음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 |
행정심판 청구기간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
- 행정청 또는 재결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행정소송 |
소송제기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 청구기간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정보공개 비용 |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금액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준용 |
수수료 납부방법 |
신용카드, 핸드폰, 계좌이체, 현금 납부 등 |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행정정보공표에 공표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과별 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공표정보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공개를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문서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결재문서원문공개를 검색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하여 검색된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