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
평생교육시설이란?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
원격 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2항)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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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64조) |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100명)이상의 사업장 |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65조) |
가. 신고대상 |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나.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 법인인 시민 사회단체 |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다. 설치 요건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 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가. 설치주체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집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자 |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나. 교육대상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
다. 설치 요건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
가. 지식, 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 교육위탁사업 |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 교수,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
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
2.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
3.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
4.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 사자 (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신청시 구비서류 |
운영규칙 1부 |
- 명칭·목적 및 위치 |
- 교육과정·정원 |
-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 교육기간·휴강 |
- 학습비 |
-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치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1부 |
평생교육사 자격증 원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
구비서류 |
- 인계.인수서 1부 |
- 인수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5항 준용 |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 |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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