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미란다
[민원고객의 권리] 선언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유형
민원유형의 유기한 민원, 즉결민원에 대한 표
유기한 민원 즉결민원
일반민원 처리과 인허가민원 민원실 증명민원 처리과 증명(사실확인)민원
  • 진정/건의/질의
  • 이의신청
  • 시정요구
  • 자격허가
  • 승인허가
  • 등록신고
  • 인정지정
  • 검정교부
  • 퇴직자 경력증명
  • 폐지학교 제증명
  • 병사용 학력증명
  • 현직자 재직(경력) 증명
  •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 연수이수 확인원
  • 수상(표창)증명
  • 퇴직(예정) 증명
  • 원천과세(공제) 증명
  • 실적증명
  • 기타 확인 사실증명
민원처리방법
민원실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처리과 경유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해당 과를 안내 경유(확인,대조) 결재 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기한이 정해진(진정, 건의, 질의, 다수인 등) 민원서류는 경영지원과(민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 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민원신청방법
민원을 신청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신청 방법의 구분, 처리기간, 근거법령, 신청방법, 교부방법에 대한 표
구분 일반민원 인허가민원
(각종인허가 승인,등록,신고,지정,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증명민원
진정 건의 질의(상담)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단순질의
(상담)
법령질의
처리
기간
7일 14일 7일 15일 개별처리기간 즉시
(3근무시간내처리)
근거
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및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동법시행령
제2조
신청
방법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온라인 방문/우편 방문/민원
우편/모사
전송/온라인
교부
방법
우편/온라인 우편 우편/온라인/모사전송
우편 민원 신청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편신청가능민원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사실증명(확인)
납품·공사실적증명(담당부서 확인)
연수이수확인원
폐지학교 졸업·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
각종 인 ‧ 허가 신청 및 신고(담당부서 확인)
진정, 건의 및 질의
우편민원 처리절차

신청

민원인이
우체국 방문

민원우편 신청서 작성

우체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동봉

우편발송

학교 및 교육지원청

증명서 발급

우편발송

민원인

증명서 수령

민원우편
신청서 작성
우편발송 우편발송
기타안내 사항
주 소 : [435-050]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금정동,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전화번호 : (031) 390-1101(민원실)
모사전송(FAX)번호 : (031) 397-1324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민원 신청
전국의 가까운 국ㆍ공ㆍ사립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시어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팩스)으로 교부받는 제도입니다
팩스 민원 처리절차

방문

교부기관 방문

팩스

신청서 작성

송부

발급기관으로
팩스 송부

회신

발급기관으로부터
회신

수령

교부기관에서
수령

팩스신청 가능 민원
팩스신청 가능 민원의 교직원관련, 검정고시관련, 학생관련에 대한 표
구 분 종 류
교직원관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 관련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정정신청
학생관련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상확인원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기타 각종사실(실적)증명서
민원 신청시 유의사항
모사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 집니다. (주민등록번호,거주지도로명주소,연수기간,연수장소,검정고시 시행년월일,졸업· 제적 연월일)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부 및 발급시 준비물
- 본인 청구 시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 청구 시 : 민원신청인 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04634호, 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
FAX 민원신청서 위임장
민원사전예약안내
개념 :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에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하여 제증명 민원을 사전에 예약하시면 방문과 동시에 제증명 서류를 교부
사전예약서비스 처리절차

전화로 사전신청
(민원인)

민원접수
(교육지원청)

서류발급 및 보관
(교육지원청)

서류교부
(민원인 방문)

사전예약대상민원
사전예약대상민원의 검정고시관련, 인사관련, 평생교육관련, 학생관련민원에 대한 표
검정고시관련민원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1991년 이전 응시자
인사관련민원 경력증명서(2003년 이전 퇴직자),연수이수확인원,수상확인원,유공교원확인원 등
평생교육관련민원 학원강사 사실확인원,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원 등
학생관련민원(폐쇄학교 관련)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제적증명서 등 ※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교부 시 민원인 구비서류·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
대리인:위임장,본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방문시: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사전처리 예약전화군포의왕교육지원청 031-390-1101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가능 민원
홈에듀(Home-Edu) 민원 서비스
교육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을 알기 쉬운 안내와 함께 가정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우편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공인인증서 필요)입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 안내에 대한 표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http://www.neis.go.kr 접속 후 초기화면 민원서비스의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홈에듀민원 접속
2.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Home-Edu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3.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후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주소, 용도, 통수 등)
4. 민원서류 발급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에서 출력 민원인은 [발급내역조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내역 조회와 확인이 가능함
※출력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은 경우 시·도교육청 Home-Edu 민원서비스의 [발급내역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함
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
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에 대한 표
구 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
인터넷
민원발급
학생(4종)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영문 가능)
제적증명서(고등학교, 2006년 3월 이후, 영문불가)
성적증명서(고등학교, 2006년 이후, 영문불가)
인사(6종)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
※ 국공립학교 재직 (퇴직:2003년 이후) 공무원 가능
검정고시(3종) 성적증명서(1991년 이후, 고입, 고졸은 영문 가능)
합격증명서(1991년 이후, 고입, 고졸은 영문 가능)
과목합격증명서(1991년 이후)
우편신청 방법
우편신청 방법 안내에 대한 표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http://www.neis.go.kr 접속 후 초기화면 민원서비스의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홈에듀민원 접속
2.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Home-Edu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3.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후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주소, 용도, 통수 등)
4. 우편요금 결제 민원서류 발급 신청 시 지정된 해당 시·도교육청 계좌번호로 납부
5. 민원서류 발급 민원담당자가 신청 내역 확인 및 접수 후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
※민원인은 시·도교육청 Home-Edu 민원서비스의 [민원처리 현황]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함
우편신청 가능 민원
우편신청 가능 민원 안내에 대한 표
구 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
우편 민원발급 학생(6종)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인사(6종)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
※ 국공립학교 재직(퇴직)공무원에 한함
검정고시(3종) 성적/과목합격/합격증명서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정선민
  • 연락처031-389-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