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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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고객의 권리] 선언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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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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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의 유기한 민원, 즉결민원에 대한 표
유기한 민원 |
즉결민원 |
일반민원 |
처리과 인허가민원 |
민원실 증명민원 |
처리과 증명(사실확인)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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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경력증명
- 폐지학교 제증명
- 병사용 학력증명
- 현직자 재직(경력) 증명
-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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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이수 확인원
- 수상(표창)증명
- 퇴직(예정) 증명
- 원천과세(공제) 증명
- 실적증명
- 기타 확인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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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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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처리과 경유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해당 과를 안내 경유(확인,대조) 결재 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기한이 정해진(진정, 건의, 질의, 다수인 등) 민원서류는 경영지원과(민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 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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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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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신청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민원 신청 방법의 구분, 처리기간, 근거법령, 신청방법, 교부방법에 대한 표
구분 |
일반민원 |
인허가민원 (각종인허가 승인,등록,신고,지정,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
증명민원 |
진정 |
건의 |
질의(상담) |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
단순질의 (상담) |
법령질의 |
처리 기간 |
7일 |
14일 |
7일 |
15일 |
개별처리기간 |
즉시 (3근무시간내처리) |
근거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동법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및 제19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9조 |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동법시행령 제2조 |
신청 방법 |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온라인 |
방문/우편 |
방문/민원 우편/모사 전송/온라인 |
교부 방법 |
우편/온라인 |
우편 |
우편/온라인/모사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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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민원 신청 |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우편신청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
사실증명(확인) |
납품·공사실적증명(담당부서 확인) |
연수이수확인원 |
폐지학교 졸업·성적증명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 |
각종 인 ‧ 허가 신청 및 신고(담당부서 확인) |
진정, 건의 및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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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민원 처리절차 |
신청
민원인이 우체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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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 신청서 작성 |
우체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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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발송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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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발송 |
민원인
증명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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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사항 |
주 소 : [435-050]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금정동,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전화번호 : (031) 390-1101(민원실) |
모사전송(FAX)번호 : (031) 397-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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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팩스)에 의한 민원 신청 |
전국의 가까운 국ㆍ공ㆍ사립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시어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팩스)으로 교부받는 제도입니다 |
팩스 민원 처리절차 |
방문
교부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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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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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발급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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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발급기관으로부터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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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교부기관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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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청 가능 민원 |
팩스신청 가능 민원의 교직원관련, 검정고시관련, 학생관련에 대한 표
구 분 |
종 류 |
교직원관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관련 |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정정신청 |
학생관련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상확인원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
기타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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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시 유의사항 |
모사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 집니다. (주민등록번호,거주지도로명주소,연수기간,연수장소,검정고시 시행년월일,졸업· 제적 연월일) |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교부 및 발급시 준비물 |
- 본인 청구 시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 대리인 청구 시 : 민원신청인 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 수수료 : 없음 |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04634호, 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 |
FAX 민원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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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예약안내 |
개념 :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에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하여 제증명 민원을 사전에 예약하시면 방문과 동시에 제증명 서류를 교부 |
사전예약서비스 처리절차 |
전화로 사전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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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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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및 보관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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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교부 (민원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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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대상민원 |
사전예약대상민원의 검정고시관련, 인사관련, 평생교육관련, 학생관련민원에 대한 표
검정고시관련민원 |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1991년 이전 응시자 |
인사관련민원 |
경력증명서(2003년 이전 퇴직자),연수이수확인원,수상확인원,유공교원확인원 등 |
평생교육관련민원 |
학원강사 사실확인원,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원 등 |
학생관련민원(폐쇄학교 관련)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제적증명서 등
※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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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시 민원인 구비서류·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 |
대리인:위임장,본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방문시: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사전처리 예약전화군포의왕교육지원청 031-39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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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신청가능 민원 |
홈에듀(Home-Edu) 민원 서비스 |
교육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을 알기 쉬운 안내와 함께 가정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우편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공인인증서 필요)입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방법 안내에 대한 표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http://www.neis.go.kr
접속 후 초기화면 민원서비스의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홈에듀민원 접속 |
2.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
Home-Edu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3. 민원서류 신청 |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후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주소, 용도, 통수 등) |
4. 민원서류 발급 |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에서 출력 민원인은 [발급내역조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내역 조회와
확인이 가능함 ※출력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은 경우 시·도교육청 Home-Edu 민원서비스의 [발급내역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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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 |
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에 대한 표
구 분 |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 |
인터넷 민원발급 |
학생(4종) |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영문 가능) 제적증명서(고등학교, 2006년 3월 이후, 영문불가) 성적증명서(고등학교,
2006년 이후, 영문불가) |
인사(6종) |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 ※ 국공립학교 재직 (퇴직:2003년 이후) 공무원
가능 |
검정고시(3종) |
성적증명서(1991년 이후, 고입, 고졸은 영문 가능) 합격증명서(1991년 이후, 고입, 고졸은 영문 가능)
과목합격증명서(1991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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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방법 |
우편신청 방법 안내에 대한 표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http://www.neis.go.kr
접속 후 초기화면 민원서비스의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홈에듀민원 접속 |
2.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
Home-Edu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3. 민원서류 신청 |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후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주소, 용도, 통수 등) |
4. 우편요금 결제 |
민원서류 발급 신청 시 지정된 해당 시·도교육청 계좌번호로 납부 |
5. 민원서류 발급 |
민원담당자가 신청 내역 확인 및 접수 후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 ※민원인은 시·도교육청
Home-Edu 민원서비스의 [민원처리 현황]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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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가능 민원 |
우편신청 가능 민원 안내에 대한 표
구 분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 |
우편 민원발급 |
학생(6종) |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
인사(6종) |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 ※ 국공립학교 재직(퇴직)공무원에 한함 |
검정고시(3종) |
성적/과목합격/합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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