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군포의왕 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학령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를 위하여 집중신고기간(‘25.12.22.∼‘26.1.14.)동안 운영됩니다.
인가 또는 등록 교육시설이 아닌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하여 시설현황, 학생모집, 교육과정 등 실제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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