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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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해당 금지시설(행위)이 없을 것.(문의 : 학생건강지원팀 031-390-1166)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 |
임대유치원 신규인가 불허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등)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교지 및 교사에 사권(담보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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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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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제8조의 2·3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7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 |
① 유아배치계획 수립·확정 |
② 설립가능권역공고(교육지원청, 매년 1월 15일까지) |
③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승인 |
④ 유치원 설립 계획서 제출 |
⑤ 유치원 설립 계획 승인여부 통보 |
⑥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⑦ 유치원 설립 인가 검토 |
⑧ 유치원 설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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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기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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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면적을 합한 것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유치원 시설구분별 기준 안내표
시설구분 |
기준 |
비고 |
교지 |
- 교지=교사용대지면적+체육장면적
- 교지는 교사의 안전,방음,채광,환기,소방,배수 및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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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 |
교사 |
- 교사의 기준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5㎡
- 40명이상 : (총학생수*3㎡)+80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의 내부환경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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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
교사용대지 |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
체육장 |
-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해야함.
- 40명이하 : 160㎡
- 40명이상 : 총학생수 + 120㎡
- 기준면적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체육장시설은 경기도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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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 |
급수시설 |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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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0조 |
소방시설 |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방염 및 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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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 |
기타 |
- 학교설립에 필요한 모든 교지 및 교사를 확인한 후 인가 가능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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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층이상은 억제 |
※ 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수영장, 체육장 등) 설치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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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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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신청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경비와 유지방법 |
등기 및 출연금 관련 증빙서류(출연재산목록, 법인 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대표자 각서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와 유지방법 |
설립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설립자 각서 |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위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교사(체육장 포함) 현황도 |
교구확보 현황 및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 |
유치원 규칙 및 예산서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설립·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가능) |
안내 및 문의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예산팀(031-38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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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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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 안내
확보기준 |
근거법령 |
시설·설비/교재교구 : 붙임 참조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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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실별 교구 기준 및 교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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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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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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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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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의전화 |
비고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행정과 예산팀 |
031-389-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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