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박스 : 설립할수 없는 지역 |
빈공간 : 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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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학원설립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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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학원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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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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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에는 |
- 제한상영관,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 카바레,스텐드바,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종), 단란주좀,유흥주점,무도장,무도학원,담배자동판매기,노래연습장 |
- 컴퓨터게임장(성인용게임방),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게임물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호텔,여관,여인숙,특수목욕탕 |
- 위험물 취급업소,전영병요양소,진료소,폐기물(쓰레기) 수집장소 |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
- 전화방,성기구 취급업소,비디오물 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이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시설은 학원 설립시 유해업소로 보지 않습니다. |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보통 PC방이라 부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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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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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물에 학원이 있을 경우, 설립할 학원을 포함해서 당해 건물 모든 학원의 면적이 |
- 500㎡이상(전유 및 공용면적 포함하고 주차장면적은 제외)이면 새로 설립할 학원을 포함해서 모든 학원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
- 500㎡미만(전유 및 공용면적 포함하고 주차장면적은 제외)이면 설립하는 학원만“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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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5층에 설립하려 하는데 직통 계단이 몇 개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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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려는 학원을 포함해 5층에 있는 모든 학원의 전유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다만, 2003. 02. 24일자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 “학원”용도로 표기된 경우에는 직통계단이 1개라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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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교습소명)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학원(교습소)”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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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교습소명)은 군포, 의왕시에 동일한 명칭이 있으면 안되오니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고 같은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원명은 “○○○보습학원”처럼 “학원”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
교습소명은 ○○○수학교습소 처럼 “수학”(과목)과 “교습소”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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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음악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면적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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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기준면적은 강의실(또는 실습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습음악학원처럼 종합학원일 경우는 보습강의실 최소 면적 60㎡이상, 음악실습실 최소 면적 60㎡이상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참고로 학원 강의실의 기준면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