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설립할 때 유해업소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합니까?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포함)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연면적 1,650㎡(약500평이상)이상인 건축물로서,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 및 그 외의 층은 학원설립 가능
학원설립에 따른 유해업소와의 거리 범위 안내
지상3층
지상2층 ←6m→ ←6m→
지상1층 ←20m→ 유해업소 ←20m→
지하1층 ←6m→ ←6m→
지하2층
회색박스 : 설립할수 없는 지역
빈공간 : 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학생도 학원설립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학원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유해업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유해업소에는
- 제한상영관,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카바레,스텐드바,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종), 단란주좀,유흥주점,무도장,무도학원,담배자동판매기,노래연습장
- 컴퓨터게임장(성인용게임방),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게임물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호텔,여관,여인숙,특수목욕탕
- 위험물 취급업소,전영병요양소,진료소,폐기물(쓰레기) 수집장소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 전화방,성기구 취급업소,비디오물 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학원 설립시 유해업소로 보지 않습니다.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보통 PC방이라 부릅니다.)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요?
당해 건물에 학원이 있을 경우, 설립할 학원을 포함해서 당해 건물 모든 학원의 면적이
- 500㎡이상(전유 및 공용면적 포함하고 주차장면적은 제외)이면 새로 설립할 학원을 포함해서 모든 학원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 500㎡미만(전유 및 공용면적 포함하고 주차장면적은 제외)이면 설립하는 학원만“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학원을 5층에 설립하려 하는데 직통 계단이 몇 개가 있어야 하나요?
설립하려는 학원을 포함해 5층에 있는 모든 학원의 전유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03. 02. 24일자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 “학원”용도로 표기된 경우에는 직통계단이 1개라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학원명(교습소명)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학원(교습소)”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학원명(교습소명)은 군포, 의왕시에 동일한 명칭이 있으면 안되오니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고 같은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원명은 “○○○보습학원”처럼 “학원”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교습소명은 ○○○수학교습소 처럼 “수학”(과목)과 “교습소”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보습음악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면적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학원의 기준면적은 강의실(또는 실습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습음악학원처럼 종합학원일 경우는 보습강의실 최소 면적 60㎡이상, 음악실습실 최소 면적 60㎡이상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학원 강의실의 기준면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학원 강의실 기준면적표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연면적
직업기술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참조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참조 60~90㎡이상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90㎡이상
통학,번역 60㎡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경영,
회계,통계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보험유통
부동산
60㎡이상
사무관리 속기 외 60~90㎡이상
예능 예능 미술 외 60㎡이상
입시/검정 보통교과 입시 160㎡이상
검정고시 90㎡이상
보습 60㎡이상
독서실 독서실 90㎡이상
교습소에서 피아노 대수는 최대 몇 대까지 놓을 수 있나요?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대까지 가능하나, 1㎡당 0.3인이 교습할 수 있으므로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강의를 13일을 수강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습비 등을 환불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교습비 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교습비 등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전액을
-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최총학력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현 거주지 주소 등재), 사진 2매(3×4),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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