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이용안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자세한 내용 하위참조

갑질신고
  • 갑질이란?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 판단기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 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성립 행위 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일 것

신고대상
갑질신고대상 안내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풍,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풍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기타 유형 그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신고상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공무원) ☏ 031-820-0844,0845(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389-4483(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감사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교육공무직원) ☏ 031-820-0844,0845(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429-5094(의왕교육지원센터 의왕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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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곽규형
  • 연락처031-389-4483
  • 담당부서의왕교육지원센터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31-429-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