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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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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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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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일시교습인원 9인 이내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사람 |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 |
주소지 변경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새로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음 |
신고내용 |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 자격증, 경력 |
교습장소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 |
- 학습자의 주거지 |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신분증 원본 제시)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사진(3㎝×4㎝)2매 |
신고의무 제외자 |
고등교육법 제2조(방송통신대 포함)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 |
동일 호적내의 친족에게 교습하고자 하는 자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증명서를 교육지원청에 반납하여야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 관할세무서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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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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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내용 |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과목 |
교습비 등 |
교습장소 |
-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반명함 사진 1매, 주민등록증 사본 |
변경신고절차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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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증명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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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교부받은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함. |
제출서류 :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못쓰게 된 경우),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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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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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이하 |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반환사유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자(반환사유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 |
교습비등의 영수증을 학습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자 |
교습중지명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행위 적발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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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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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무등록학원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과외교습은 주택법 제42조 제2항 등에서 주택을 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이 기존의 용도(주택)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제한 대상이 아님 (2001년도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