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절차 |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 10월 1일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정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 |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
-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예비소집 |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관련 준비, 학교소개 등 |
취학 절차 흐름도 |
기간 | 아동 · 보호자 | 읍 · 면 · 동장 | 학교장 | 국 · 사립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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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10.1 ~ 12.31 |
오른쪽 화살표 | 10.1자 기준 취학 아동명부 작성 10.31 |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 교부 | ||||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접수 10.1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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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 화살표 | 아래쪽 화살표 | |||||||
11월 | 취학아동명부 열람 10일 (국,사립 초교 취학 희망자 원서 제출) |
오른쪽 화살표 | 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10일) |
원서 접수 | ||||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 ||||||||
아래쪽 화살표 |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접수 11.30 |
왼쪽 화살표 | (교육장)입학 기일과 통학 구역 통보 11.30 |
신입생 확정 | |||||
아래쪽 화살표 | 아래쪽 화살표 | |||||||
12월 | 국,사립초 입학 허가자명부 접수 12.10 |
왼쪽 화살표 | 왼쪽 화살표 |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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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통지 수령 12.20 |
왼쪽 화살표 | 취학 통지 12.20 |
오른쪽 화살표 | 취학명단 접수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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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종료 12.31 |
오른쪽 화살표 | 조기입학, 입학연기 접수 마감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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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 화살표 | ||||||||
1월 | 학교 예비소집 참석 1,2월 |
변동 취학아동 통보 | 예비소집 1, 2월 | |||||
2월 | 오른쪽 화살표 | 변동 취학아동 접수 | ||||||
아래쪽 화살표 | 아래쪽 화살표 | |||||||
3월 이후 |
입학식 |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접수 | 입학식 | |||||
왼쪽 화살표 |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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