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원

교사
추천

선교육

(지원·추천
학생 전원)

선발평가 응시대상자

선정

선발평가

(선교육 이수 학생)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정규 영재교육

(선발 학생)




1. 정규 영재교육 운영
가. 교육 대상
입학 연도 기준 경기도 군포·의왕시 소재의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2학년 재학생
입학 연도 기준 주민등록지 기준을 경기도 군포·의왕시로 한 학교 밖 청소년
나. 과정 운영
영역: 융합
이 프로그램은 비정규교육활동으로 본 프로그램의 이수를 속진이나 조기졸업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 학급 구성 및 수업 운영
영재교육원 학급 구성 및 수업 운영의 구분, 대상학년, 학급수, 정원, 기간, 요일 및 시간(예정), 방식 및 장소(예정)에 대한 표
구분 대상 학급수 정원 기간

요일 및 시간

(예정)

방식 및 장소

(예정)

 초등학교 과정

초3학년

1

16명

4월~12월 수 15:00~17:00

대면수업 (오프라인)


군포의왕 영재교육원

(당정중학교 3층) 등

지정장소

초4학년

1

16명

수 15:00~17:00

초5학년

1

16명

화 16:00~18:00

초6학년

1

16명

화 16:00~18:00

중학교

과정

중1‧2학년

1

10명

월 16:30~18:45
※ 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일 3차시 수업 예정
1차시: 초등 40분, 중등 45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될 수 있음
현장체험학습 등 비교과 활동의 운영시에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
라. 평가 자료(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영재성발달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한다.
마. Pull-out제 운영(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생활 지도
상담 내용
- 영재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상의 문제 해결
- 타인에 대한 배려의 가치 인식
- 자원봉사 및 학교공동체 참여의식 고취
- 자신의 감정과 욕구의 이해
상담 시기 : 수업 중 수시
2.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당정중학교 3층 영재교실)
영재교육원 주소, 전화번호, 팩스 안내표
주소 (우)15854 경기도 군포시 이당로 152 (당정동 567)
전화번호 031-390-1125
(당정중 영재교육원) 031-456-5782
팩스 031-399-2755
  • 담당부서교육과
  • 담당자미래교육팀
  • 연락처031-39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