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이용안내 |
불법찬조금 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
불법찬조금 유형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한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불법찬조금 신고상담 |
전화 : ☏ 031-820-0859(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389-4483(군포의왕교육지원청)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바로가기 : 링크 주소 클릭 후 이동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