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설치 목적: 시설물관리 및 범죄예방,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화재로부터 청사 내 직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함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에 대한 표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20대

- 청사 정문 현관 위(2대) 

- 청사 후문 현관 위(2대)

- 청사 옥상(1대)

- 청사 외부 필로티 주차장(15대)

청사 출입구 및 주차장

 3대

- 청사 본관 로비(정문측)(1대)

- 청사 본관 로비(후문측)(1대)

- 청사 신관 내부 출입문(1대) 

 중앙 현관 및 청사 건물 출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책임자 및 접근관한자의 부서, 전화번호에 대한 표
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 개인영상정보 운영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행정과장 책임자 기획경영팀장 담당자 기획경영팀
청사관리담당
전 화 031-390-1103 전 화 031-389-4400 전 화 031-389-4407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영상정보 당직실(제한구역)
저장장치 전산기계실(통제구역)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함.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방법: 영상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확인장소: 행정과 기획경영팀 (031-389-4407)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별지 1]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 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영상정보의 암호화 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한다.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여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접속기록의 보관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 예정.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9.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음.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 02-550-9531~2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오부영
  • 연락처031-389-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