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고

저작권 신고 접수

소속부서 : 행정과
전화번호 : 031-389-4451 / FAX : 031-397-4635
사무실주소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게시중단요청 신청

게시중단요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ㆍ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게시중단 신청서 다운로드
하위내용참조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1.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
2.(신청서 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
3.검토
4.경기도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검토중에 NO를 받을시 신청자에게 게시중단 불가통보, 최종 검토 후 YES를 받을시 신청자에게 게시중단 승인통보.

<저작물 게시중단 업무처리절차>

재게시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 게시를 요청합니다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재게시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하위내용참조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1.신청(게시자 이의신청)
2.(신청서 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
3.검토
4.경기도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검토중에 NO를 받을시 신청자에게 재게시 불가통보, 최종 검토 후 YES를 받을시 신청자에게 재게시 승인통보.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