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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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 행정과 |
전화번호 : 031-389-4451 / FAX : 031-397-4635 |
사무실주소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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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요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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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요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ㆍ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게시중단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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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1.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
2.(신청서 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
3.검토
4.경기도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검토중에 NO를 받을시 신청자에게 게시중단 불가통보, 최종 검토 후 YES를 받을시 신청자에게 게시중단 승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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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게시중단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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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시요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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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 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재게시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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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1.신청(게시자 이의신청)
2.(신청서 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
3.검토
4.경기도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검토중에 NO를 받을시 신청자에게 재게시 불가통보, 최종 검토 후 YES를 받을시 신청자에게 재게시 승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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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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